유엔 산하 강제실종위원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
11/21/18UN 산하 2010년 발효된 강제실종조약에 따라 회원국들의 실종 관련 문제를 심사하는 기구인 강제실존 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부터 이틀간 일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2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 대표부는 위원회 심사에서 “위안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본군이나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을 세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가 실종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일본 정부가 실종된 위안부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