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Airline의 우리국민/동포 한국행 항공편 탑승 거부 사례 안내
08/26/20o 최근 American Airline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우리국민(동포)에게 자사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고, 만약 동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o 이러한 American Airlines의 조치는 국제항공운송엽합(IATA)이 안내하고 있는 국가별 입국규제 내용(별첨)과도 맞지 않으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7.13부터 시행 중인 ‘일부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은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 6개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o 즉,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미국거주 우리 동포들에게는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별첨 IATA 안내문 재확인을 요청하시고, 미국발 한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그럼에도,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저희 총영사관으로 연락(평일 213-385-9300, 야간·휴일 213-700-1147)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