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중소기업청(SBA)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탕감 웹사이트를 개설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소규모 업체들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 탕감 신청 편의를 위해 탕감 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SBA는 소액 대출을 받은 소규모 업체들의 탕감 신청을 돕는다는 취지로 이 웹사이트(directforgiveness.sba.gov/requests/borrower/login/)를 지난 4일 개설했지만 사용하려면 대출 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정작 주류 대형 은행들을 포함한 한인 은행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5일 뉴욕타임스(NYT)는 SBA가 15만달러 이하 소액 PPP 대출을 받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탕감 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4일부터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지만 대형 주류 은행들이 웹사이트 사용에 참여하지 않아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15만달러 이하의 PPP 대출을 받은 중소업체들이 탕감 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허락한 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전용 웹사이트 승인을 허락한 대출 금융기관은 900여개로, 주류 대형 은행은 모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주류 대형 은행에서 15만달러 이하 PPP 대출을 받은 중소업체들은 탕감 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탕감 신청을 아직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인 중소업체들도 탕감 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사용해 탕감 신청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한인 은행 대부분도 탕감 신청 전용 웹사이트 사용 승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한 한인 은행은 오픈뱅크가 유일하다.

SBA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80만건에 총 8,000억달러가 PPP 대출로 시중에 풀려나갔는데 이중 92% 정도가 15만달러 이하의 대출에 해당된다. SBA는 새로운 웹사이트 탕감 신청 시스템이 탕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규모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인 은행을 포함해 대형 은행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보니 전용 웹사이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탕감 신청 전용 웹사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출기관들은 자체 탕감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SBA의 탕감 신청 전용 웹사이트가 추가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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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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