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000호('21.2.26), 3029호('21.7.1.),3250호('21.7.12.),
4422호('21.9.17.) 및 중앙방역대책본부-12703호('21.6.25.)관련 입니다.

2.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부처(기
관, 단체)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보건소·항공사·재외공관 등 적극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특히, PCR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 중 '인도적·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대상이 내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확대되었으니, 항공사에서 탑승객 음성확인서
소지여부 확인 시 혼란이 없도록 교육* 등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외국인은 11.1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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