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redit: pickupimage.com
재외동포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안내
— 05/09/25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4월 ~ 12월
(참여시군) 전 시군
(대 상) 재외동포 및 외국인 (만19세 이상)
(체류기간) 5 ~ 30일(참가자 선택) *4박 이상 29박 이하
(지원내용) 숙박비, 체험비, 센딩비, 여행자보험료 등
※ 항공료, 식비, 교통비(시작일/종료일 센딩비 제외) 등 자부담
(지원방법) 지원서 작성 송부(도 담당자 이메일)
- 첨부서류 : 외국인(재외동포) 확인 서류
구분
확인 서류
외국인
여권,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동포 거소증 등
(여행방법) 참가자 경남에 5일 이상 머물면서 개별 자유여행 진행
(지원사항)
- (숙박비) 팀당 최대 29박 지원, 1일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체험비) 1인당 7만원(7박 미만), 10만원(7박 이상) 이내 실비 지원 /
각종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도선료(식비·교통비 등 참가자 부담)
* 체험비는 전체 여행기간 내 1인당 지원 금액임
- (센딩비) 여행 시작일/종료일 교통시설(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과 해당지역(숙소) 이동 교통비, 편도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여행자 보험료) 1인당 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방식) 지원범위 내 사후 정산
- 여행 종료 전 시군으로 참가자 카드(현금)영수증 제출 * 간이영수증 불가
※ 시군별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음
(지원조건) 개인 SNS 홍보 과제 부여(1일 1건 이상 포스팅)
문 의
경남도청 관광정책과 손상혁 주무관(055-211-6043)
- 이메일 문의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