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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선 공항 이용 시 체류신분 관련 유의사항
— 09/17/26
최근 미국 내 일부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외국인이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에도 본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권 및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체류자격 변경·영주권 신청 등 이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여행 전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체류상태와 여행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 체류 중에는 현지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고,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히고 주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영사통보 및 영사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따라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