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버티면 군대 안 간다? 공정 병역법' 발의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올린 40분 분량의 영상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씨가 "정치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국 사회와 정치권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낸 이유는 뭘까요.


유씨는 과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으로 출국 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그의 병역 기피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고 2002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죠.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올해 3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란 취지로 유씨 손을 들어줬으나 외교부와 병무청 등은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유씨의 '비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정 병역법'이 발의됐습니다.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을 담은 이 '패키지 법안'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법안이 통과하면 유씨 사례의 입국 금지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게 되죠.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이 법안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으로 불리며 널리 알려지자 유씨가 "정치인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며 유튜브를 통해 반발한 겁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이 유씨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적 변경 등 꼼수로 병역 기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입대 시기 해외에 나가 귀국하지 않거나 아예 외국 국적을 취득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병무청이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 중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87명.

이 중엔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석 씨는 과거 인터뷰를 통해 당시 병역 연기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절대 병역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2011년 이후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고 병무청 안내에도 아무 소명을 하지 않아 결국 형사고발 됐죠.

또한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예도 적지 않아 2017년 한 해에만 국적을 변경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총 4천396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떠났다가 병역의무가 사라진 연령에 다시 입국해 경제활동을 하는 꼼수는 성실히 병역을 마친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죠.

이에 2018년 시행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동포가 40세(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 자격 부여 가능)까지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공정 병역법'은 F-4 비자 발급 제한 연령 기준을 45세까지로 강화했습니다.

45세는 전사 및 유사시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는 '전시근로역'의 의무 종료 시점이죠.

유씨에게 '저격' 당한 김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병역의 최고 가치는 공정성"이라며 "병역 기피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씨가 '공정 병역법'에 격분하는 영상을 올리자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급증했을 만큼 병역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과연 이 법안이 처리돼 병역과 F-4 비자 등을 둘러싼 잡음을 막아줄지 국민의 관심이 쏠립니다.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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