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내 필수 기재사항 안내
02/01/21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및 일부 우리국민*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 △영국, 남아공發 입국자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자
이와 관련, PCR 음성 확인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성명 (여권상 성명과 동일)
ㅇ 검사명
ㅇ 검사결과
ㅇ 발급일자
ㅇ 생년월일(여권상 또는 국가, 지방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내 생년월일과 동일)
ㅇ 검사일자
ㅇ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현지 사정상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의 정확한 명칭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