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부터 한국 방문시에 K-ETA(여행 허가제도) 발급 받아야

올해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을 가지신분들은 한국 방문시에 K-ETA(여행 허가제도)를 발급 받으셔야지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K-ETA(여행 허가제도)는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하며, 발급 비용은 1인당 한화 10,000원 요금입니다. 
K-ETA를 한 번 발급 받으시면 2년간 유효하며, 2년 기간 내에 반복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되고 있다.
 
현재, 5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K-ETA가 시범운영중에 있다.
시범운영중에는 K-ETA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기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며 발급 수수료 10,000원이 면제되고 있다.
손님분들께서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가시지 못 하시더라도, 코로나가 끝나면 편하게 입국하실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기간에 미리 K-ETA를 발급 받아 놓으셔도 좋을꺼 같다. 

신청하는 곳 :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www.k-eta.go.kr (모바일 앱) m.k-eta.go.kr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통보 받는다. 
오는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있습니다. 이번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9월 신청시부터는 1만원 수수료 발생된다.

(참고사항)
1.ETA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신청서는 영어로만 작성 가능하다.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 ETA 신청수수료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필요하다. PC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얼굴 사진 파일도 요구한다.”
2. ETA 허가 후 한국 체류 가능일은.
“미국 시민권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자는 6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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