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 허위세금 보고 강제추방
02/22/12미 , 연방대법원은 이민자의 허위 세금 보고행위는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강제 추방명령을 받은 일본계 영주권자 아키오 카와시마 부부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허위 세금 보고와 1만달러 이상 연방 정부에 손해를 끼친점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연방법원은 세금보고 관련법은 추방대상 범죄인 만큼 이 부부의 경우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연방정부에 만달러 이상 손해를 끼쳤다면은 정부에 재산 손실을 입혔기에 사기나 위계행위라 볼수있으며 이 죄가 확인 되면 가중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이 부부의 항소를 기각 한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인 경우 허위 세금보고는 사기나 위계가 없어 10년간 연방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추방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글로벌 정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