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좌 1만달러 미 신고시 벌금규정

 미, 연방국세청은 9일 해외 계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해외에 있는 구좌 1 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난 8년간 기록을 근거로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것이다.


IRS는 해외 계좌에 대한 탈세를 막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성과를 거뒀으며 IRS는 탈세를 막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2009년 10월까지 1차 접수했으며, 2차로는 2011년 9월 1,2차에 걸친 운영을 해왔었다.


이로써 자진신고 기간동안 통 3만3,000건이 접수돼 세금을 추가로 걷을수 있었다.


2003년부터 새규정에 나선 IRS는 2011년까지 해외구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1,2차 기간동안 20%의 벌금을 부과, 이 규정에 관해 법률을 강화했다.


또한 해외 자산이 7만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율로 계산 적용되며  세금 누락과 함께 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2009년과 2011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두차례나 홍보 교육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게속 납부에 관한 법률을 강화 시켜 나갈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안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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