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청렴, 중앙아시아로…권익위, 카자흐에 반부패 정책 전수"
06/25/25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 과정'을 연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에서 권익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받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유엔의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한국의 대표적 반부패 제도로 꼽힌다.
권익위는 오는 9월에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들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청렴도가 향상되면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도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연수 과정을 확대해 K-청렴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