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경찰 갑질 철폐를 위한 특별단속과 집중신고 접수에 돌입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경찰과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각종 갑질 철폐를 위한 특별단속과 집중신고 접수에 돌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 관행에 칼을 빼든 데 이어, 지자체와 경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달부터 공정위와 경기도와 함께 가맹점 실태 점검 중인 서울시는 내일부터 한 달간 갑질 피해에 대한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현재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는 물론이고, 계약을 해지한 점주와 가맹점주 단체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보복조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가맹점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피해범위를 넓혀 이른바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입점 점포를 상대로 한 임대업자의 갑질과 파견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임금 착취 및 폭행, 감정노동자를 괴롭히는 블랙컨슈머까지 모두 단속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접수할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갑질 자문 변호사'를 두는 등 피해자 지원제체도 운영합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했는지 등 양형 가중요소까지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후속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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