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안내
08/21/18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시행국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 금융정보교환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Q&A 형태의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무엇인가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9월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45개 국가와 교환하였으며 올해 9월에는 77개국가와 교환할 예정
입니다. 참고로 2018년 7월 현재 140여개 국가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교환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OECD AEOI 포털
(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
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는?
2017년에 금융정보를 교환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지,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맨섬, 멕시코, 몬세라트, 몰타,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이쉘,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앵귈라, 에스토니아, 영국,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저지, 지브롤타, 체코,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터크스케이커스제도, 페로제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2018년에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인 국가는 2017년에 교환한
국가에 아래 국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린란드, 나우루, 뉴질랜드, 러시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바베이도스, 벨리즈, 브라질,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싱가포르, 안도라,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쿡아일랜드, 퀴라소, 파키스탄, 폴란드, 호주
2019년부터는 2017년, 2018년에 교환한 국가에 아래 국가가 추가될
예정이며, 실제 교환국은 각국의 협정 서명․발효․교환 희망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나,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니우에, 마셜제도, 마카오, 모나코, 바레인,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신트마르턴, 아랍에미레이트, 아루바, 아제르바이잔, 앤티가바부다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나마, 홍콩
참고로 미국과는 별도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협정)을 체결해 20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Q3. 어떠한 금융정보가 교환되나요?
금융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도말
계좌잔액, 해당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배당 등 소득총액, 해당 계좌와
관련된 자산(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계좌의 경우 해지사실 등)가
교환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일 및 잔액과 무관하게 상대국 거주자의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대상입니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한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된 법인 등 단체의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연도말 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해당 분부터 계좌 해지시까지 교환대상이 됩니다.
Q4.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금융정보를 보고
하는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고시인「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포함
되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규정 제21조에서는 정부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