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차 글로벌연수사업 연수기관 공모 안내
09/03/18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협력단은 연수과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글로벌 연수사업을 위탁·운영할 연수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 의지를 보유한 기관
○ 지원대상 국가 및 각 연수사업 세부분야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기관
□ 공모사업 : 총 5건 (상세내역 붙임 참조)
□ 응모방법 및 결과발표
○ 붙임양식을 참조,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 공모기간 : 2018. 09. 03(월) - 09. 12(수) 12:00限 (10일간)
- 제출서류 : 공모참가공문 1부, 제안서 5부, 별첨 증빙서류 1부
- 제출방법 : 방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가. 방문 제출서류 : 공모참가공문 1부, 제안서 5부, 별첨 증빙서류 1부
나. 이메일 제출서류 : 상기 서류일체를 PDF파일로 형식으로 전환 후,
지정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
※ 마감시간까지 방문 및 이메일 제출 모두 완료한 기관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국별연수와 다국가연수 간 교차 및 중복 공모는 가능하나, 최대 3개 과정 초과 지원은 불가합니다.
※ 방문제출용 제안서 준비 시, 지정 표지양식을 활용하고, 무선 제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제출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이후에는 공모참가자의 의사에 의해 제출내용이 수정, 변경될 수 없으며, 접수 시 누락된 서류에 대해서는 공모 접수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해주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 전 서류가 잘 갖추어졌는지 확인바랍니다.
※ 정량평가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량평가를 위한 필수제출 서류(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은 [국별공모/다국가공모]과정명/제안기관명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서류제출 2일 내에 접수 확인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유선확인(031-740-0533/031-740-0531)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발표 : 2018. 9. 14(금) 17:00이후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KOICA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적용
※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18.7.5) 정량평가 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붙임 제안서 심사기준(규정, 심사기준표, 전후대조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평가(20)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연수운영 경험, 연수기관의 인적 인프라
- 정성평가(80) : 연수기관의 역량, 연수 계획 및 내용, 인력 투입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사후관리 및 홍보계획, 특수제안사항
※ 내·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및 연수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하며
평가결과 80점 미달 시 탈락(단, 1개 과정에 대해 1개 제안사만 있을 경우, 85점 미만 부적격)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국별 연수사업은 연수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각 사업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 기획
○ 희망사업에 대해 사업 1건당 제안서 1건을 작성
○ 다년 과정으로 공모된 사업은 다년 과정으로 제안
- 단, 다년도 수행 여부는 1차년도 수행성과를 바탕으로 결정
- 다년간 사업은 현지사전조사, 현장사업, 현지연수 등을 제안 가능
○ 제안서 붙임의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평가 기준은 KOICA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참조)
○ 분량은 A4용지 30면 이내로 작성(별첨 제외)하되, 별첨자료(강사약력, 기관시설관련 사진자료 등) 첨부 요망
□ 변경사항 안내
○ 금번 공모부터 연수기관의 공동참여(컨소시엄)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구성원 중 1개 기관이 필수적으로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연수 연수기관 공모방식 개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