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석금 제도 폐지 존망 보석금 회사는 반발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석금 제도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폐지를 결정하고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경범죄에 대해서는 12시긴 후 석방하고, 폭력범등은 판사가 구속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보석금 회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가주 상원은 보석금 제도 개혁 법안(state's cash-bail system, SB10)을 찬성 26, 반대 12로 의결했다. 시행일은 내년 10월1일부터다.


법안은 피의자가 돈을 지불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력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대신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폭력 경범죄자들은 구금후 12시간 뒤에 자동 석방된다. 법안은 불구속 대상 혐의들을 각 카운티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폭력사범들의 석방 여부는 '위험도 평가시스템(risk-assessment tool)'을 통해 판단한다. 역시 각 카운티법원에서 개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피의자의 과거 전과 등을 근거로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게 된다. 이후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강화했다. 재력이 있다고 해도 커뮤니티에 위협적인 피의자에겐 일명 '예방 구금(preventive detention)' 조치를 통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한다.


지난 2년여 동안 민주당은 현행 보석금 제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로 돈 없는 피의자만 고통받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개혁을 주장해왔다. 법안 통과로 보석금 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주보석금업체협회의 그렉 토포 파디야 회장은 "가주 전역 32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소송 등을 통해 법안을 저지시킬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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