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비자 등으로 진료와 푸드 스템프 사용 전력 입국 불허 될수도
08/20/18미국으로 입국하려던 사람들이 매디케어 사용으로 입국 불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입국 불허 5년 스템프까지 찍고 있다.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과 같이 비현금성 복지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합법이민 규제안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전문지 ‘더힐’은 G씨의 입국거부 사례를 소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규제가 비이민비자 소지 입국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스티븐 밀러 고문이 주도하고 있는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규제안의 골자는 이민혜택이 제한되는 공적부조의 범위를 ‘비현금성 공적부조’로 까지 확대해 모든 종류의 공적부조를 받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과 같이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지게 되며, 비이민비자도 거부될 수 있다.
이는 현금보조를 제외한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혜택을 누려도 영주권 등 이민혜택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민당국의 현행 지침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