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거소신고 재외동포도 자동출입국 심사

외국인·거소신고 재외동포도 자동출입국 심사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지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내국인의 이용률은 50.4%다.


법무부는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날 기준으로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등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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