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일본 기업 배상 판결 관련... 한국 압박 시도로 한국 자산 압류 검토
11/30/18일본 정부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 판결 때처럼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다”며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세게 압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당장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을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관련 조치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