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EU+역내외 국경 통제 및 격리 제도
05/29/201. EU+ 역외 국경
ㅇ (입국여부) EU+ 역외 국경은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입국금지
* 예외입국허용 : ①프랑스 국적자(배우자,자녀) ② 프랑스 장기체류 EU+국적자 또는 EU+국적자가 프랑스를 경유하는 경우(배우자, 자녀) ③ 프랑스 장기체류 제3국 국적자 ④ EU+국가 장기체류 제3국 국적자로 프랑스를 경유하는 경우 ⑤ 제3국 국적자의 국제환승구역내 환승 (24시간 이내) ⑥ 프랑스 주재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 근무자 (배우자, 자녀) ⑦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보건 전문가 ⑧ 국제운송종사자 ⑨ 비행기 또는 선박 승무원
ㅇ (자발적 격리)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가된 사람이 입국시 1) 국제이동 증명서 2) 코로나 무증상 자술서(별도 양식무)를 지참하여야 하며, 14일간 자발적 격리를 권고
※ 자발적 격리 예외
ㅇ 경유자 / 승객기 및 화물기등의 승무원 / 국제운송종사자 / 대형버스 및 기차 조종사 및 승무원 / 상업 선박 및 어선 승무원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외국 보건전문가 / 프랑스 주재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 근무 외교관 및 배우자, 자녀 / 치안, 국방분야 종사하는 프랑스 또는 외국국적자가 임무로부터 복귀하거나 임무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및 배우자, 자녀 / 사법당국이 업무차 입국하는 경우 및 배우자, 자녀 / 해외 파견 또는 임무종료 국가공무원, 배우자, 자녀 / 월경근무자 / 긴급한 가족 용무(친권행사, 학업, 친지긴급용무, 부모 사망) / 비즈니스 사유로 5일미만으로 체류하는자
ㅇ (유증상자 격리의무) 해외 입국자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부지사(prefet)의 권한으로 격리 의무화 (격리는 자택 또는 적합한 시설 선택 가능)
※ 해외영토로 입국하는 경우는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격리 의무화
2. EU+ 역내 국경
ㅇ (입국여부) EU + 역내 국경은 6.15까지 입국 제한 유지
* 예외입국허용 : ①프랑스 국적자(배우자,자녀) ② 프랑스 장기체류 EU+국적자 또는 EU+국적자가 프랑스를 경유하는 경우 (배우자,자녀) ③ 프랑스 장기체류 제3국 국적자 (배우자, 자녀) ④ 프랑스 주재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 근무자 (배우자,자녀) ⑤ 월경근무자 ⑥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보건 전문가 ⑦ 국제운송종사자 ⑧ 비행기 또는 선박 승무원
* 예외입국허용대상 추가 : 가족사유(배우자, 학업지속, 친권이행, 피부양부모 방문), 직업상사유(계절근로하는 EU+국적자, EU+ 장기체류자이면서 계절근로하는 제3국국적자로 관련 증명서를 보유한자, EU+국적자로 파견근무자)
ㅇ (자발적 격리 미적용)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가된 자가 입국시 1) 국제이동 증명서 2) 코로나 무증상 자술서(별도 양식무)를 지참하여야 하며, 자발적 격리는 미적용
* 단, 상호주의에 따라 스페인 및 영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격리 적용
ㅇ (유증상자 격리 의무) 해외 입국자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부지사(prefet)의 권한으로 강제 격리조치가 가능 (격리는 해당인이 자택 또는 적합한 시설 선택 가능)
※ 해외영토로 입국하는 경우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격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