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2주년…"연합사령관, 작전에 영향 없다"
09/25/20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9일로 2주년을 맞았다. 접경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나아가 군사적 신뢰 구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것이 군사합의서 정신이다.
지난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폭파와 대남 군사행동 위협으로 '파기' 위기를 맞는 등 우여곡절에도 현재까지 군사합의는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군사합의서에 명문화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하면 더 획기적인 조치를 담은 '군사합의2.0'이 논의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망했다.
◇"연합사령관, 군사합의 작전에 영향없다 결론"…한국, 미측에 수백차례 설명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놓은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지상 MDL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키로 했는데 남북은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다.
서해 덕적도에서 북한 초도까지 서해 135㎞, 동해 속초에서 북한 통천까지 동해 80㎞ 구간이 해상 완충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포 사격과 기동훈련이 중지됐고,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이행되고 있다.
북한은 해안포 3∼4개를 개방했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군 당국은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등의 목적일 것으로 평가하며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MDL에서 20㎞, 동부지역은 40㎞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부지역 10㎞, 동부지역 15㎞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됐다.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해서는 안 된다.
한미 전투기들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도 공중 완충구역 이남에서 실시해야 한다. 군은 한미 연합공군 훈련 공역을 완충구역 이남으로 조정했다.
이런 완충구역 설정 합의와 이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정찰비행과 훈련 등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군 당국은 연합정찰자산 등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북한 쪽이 더 손해라는 입장이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당시 한미연합사령부는 군사합의 체결 직후 연합작전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군사합의서 협의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한 당국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은 항상 연합작전태세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사합의서 문안을 놓고 한국 합참과 해군 및 공군작전사령부와 수차례에 걸쳐 작전성 영향 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합사령관은 군사합의서 체결 다음 달인 10월에 작전적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8년 군사합의서 체결 당시 연합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이었다.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18년 9월 20일 저녁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직후 브룩스 사령관을 국방부로 불러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군사합의서 문안 협의를 위한 남북장성급회담 등을 전후로 당시 브룩스 사령관과 유엔사 참모장에게 대면 설명을 했다"면서 "주한미군 및 유엔사 실무진과의 전화 통화까지 합하면 수백차례의 협의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각에서는 미국 측에서 군사합의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면서 "미국 측에서 군사합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9·19 군사합의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정전협정 정신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