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한국인에 혐한 발언...호텔 시설서 무단 흡연하다 퇴거 요구한 직원에 막말


일본 수도 도쿄에서 한 중년 남성이 호텔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향해 대낮에 '혐한'(嫌韓) 발언을 퍼붓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2일 낮 도쿄의 한 호텔 흡연장에서 투숙객이 아닌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 한국인 직원이 '숙박자 전용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가 모욕적인 혐오 발언을 들었다.

이날 연합뉴스가 확보한 동영상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중년 남성은 근처에 흡연장이 없는데 마침 그곳에 테이블과 의자 재떨이가 있어서 한 대 피우고 가려는 것이라면서 "머리 나쁘구나! 코리아(한국)"라고 직원을 비하했다.


그는 "너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더 영리하게 못 하겠냐", "야 코리아, 일본인은 더 머리가 좋다"고 모욕했다.

남성은 "좀 더 영리하게 장사해라", "머리 나쁘구나, 코리아"라고 말하거나 "너 때문에 이 주변 한국인을 다 괴롭혀 주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헤이트 스피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공격적인 일본어 막말을 이어갔다.

이어 "너는 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점령당하는 것이다, 너 같은 것은 ×××"이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도를 넘어선 발언을 반복하다 자리를 떠났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가 확산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해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하 억제법)을 2016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도는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있으면 이를 심사해 개요를 공개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행위자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아 효과가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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