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
— 05/27/21
증오범죄 란?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종ㆍ성별ㆍ종교ㆍ국적ㆍ외모ㆍ장애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에 따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 가해자는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나 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없는 증오심을 품고 공격합니다.
●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 에게 심리적 충격과 공포심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증오범죄 툭징
증오범죄는 폭행, 욕설, 괴롭힘 등 신체ㆍ정신적 피해,기물 파손 등 재산상 피해, 사이버 공격, 서비스 거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 발생장소는 공원ㆍ길거리 등 공공장소와 식당ㆍ마트ㆍ대중교통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은 물론
학교ㆍ직장 등으로 다양합니다.
● 피해자는 주로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데 -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속 反아시안 정서가 확산
되면서 미주ㆍ유럽 등지의 아시아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 증오범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발생하는데, 인명 살상 등 피해 정도가 심하고 흉기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등 범죄수법이 잔혹합니다.
● 또한 가해자들은 증오 대상을 지목하고 괴롭히기 위해 동조자를 물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증오의
감정이 더 증폭되고 집단성을 띠게 됩니다.
● 정신적 충격 등 피해 입증이 어렵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보복 등 2차 가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려합니다.
- 특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할 경우 추방·체포 등을 우려해 더욱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이를 기화로 더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피해도 심각해집니다.
증오범죄 대응요령:
● 여행ㆍ출장 등 단기 체류시에는 현지 치안 정세 등 안전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ㆍ지인들과 일정ㆍ비상 연락처 등을 공유한다.
● 인적이 드문 지역 방문이나 심야시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가족ㆍ친구ㆍ이웃 등 주변에 행선지를 알린다.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현지어 표현을 숙지한다.
● 평소 개인 호신 용품이나 호루라기 등을 지참한다.
● 이유 없이 본인을 주시하거나 욕설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띌 경우 현장을 신속히 벗어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운전자 인근에 착석하여 긴급상황 등 필요시 도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