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관련 FAQ

Q.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Q.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되며,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사망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A.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Q.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가 가능합니다.



Q.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A.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불가합니다.



Q.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A.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합니다.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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