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캘리포니아 세입자 강제추방 제한법

1. 개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1. 6. 30. 세입자 강제추방 제한 법(AB832, State Eviction Moratorium)을 통과시켜, Covid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지원하였음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이미 2020. 9. 1.부터 시행중이었으나(AB3088), 이번 법 개정으로 만료기한이 6. 30.에서 9. 30.로 연장되었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음)


2. 주요 내용
a. 2021. 9. 30. 까지 모든 집주인은 세입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렌트비 체납’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세입자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없음 (렌트비 체납 외 렌트 계약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퇴거 소송은 여전히 가능함)


b.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 15일 전 예고장(15 days notice)을 보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했을 때, 세입자가 기간내 Covid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집주인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최소 25%의 렌트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함

- 그러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서면으로 보낸 퇴거예고장에 반드시 대응한 경우여야 퇴거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


c.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렌트비와 관련하여, 2020. 4. 1. 이후 2021. 9. 30.까지 18개월 기간에 대하여 주정부가 운영하는 100%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기존 법은 지급받지 못한 렌트비 중 25%만 보상해 주었으나, 개정 법에 의하여 요건 충족시 100% 지원 가능)


d.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각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e.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세입자의 요건은, 세입자가 Covid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특히, 각 카운티의 평균 임금(AMI, Area Midian Income) 보다 80% 이하의 소득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 이때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체류의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이용 가능함

(LA카운티 4인 가족 기준 AMI는 $77,300 – 여기의 80%는 $61,840)


f. 또한 2021. 10. 1. 이후 퇴거소송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은 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 법원으로부터 불법점유와 관련된 소환장을 받지 않을 것이고(사실상 2022. 3. 31.까지 퇴거되지 않는 효과), 집주인은 퇴거소송을 위하여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신청해 보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관련 홈페이지]
California: https://housing.ca.gov/covid_rr/index.html

Los Angeles City: https://hcidla.lacity.org/


[Covid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신고 양식]
www.norent.org – free form and mailing

or download forms from https://housingiskey.com


[퇴거 소송 당했을 때 도움 받는 방법]
1. Stay Housed LA County: 833-225-9415 한국어

https://www.stayhousedla.org


2. LA 법률 보조 재단: 323-801-7987 한국어

https://lafla.org/get-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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