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미신고

통일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윤 의원이 참가한 조총련 행사는 사전에 계획된만큼, 사후신고 대상으로 인정되는 우발적인 북한 인사 접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총련 행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진보계열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도 참여 수위나 북측 인사 접촉 여부 등에 따라 향후 과태료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 저촉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도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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