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에 '조총련 행사' 경위서 요구
09/07/23통일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6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위서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에 관한 질문을 받고 "통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지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약 이의 제기로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이 사안을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