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의회 회기 마쳐
04/15/15제435차 메릴랜드 주 의회가 13일 자정 90일간의 회기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주 의회는 90일간의 회기 동안 모두 600여 건의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주 상하원은 회기 마지막 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 래리 호갠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원안보다 2억 달러 늘어난 407억 달러다.
메릴랜드 주의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정리한다.
▷폭우세 강제 징수 폐지: 체사피크 베이 환경 보호를 위해 볼티모어 시를 포함해 인근 10개 지역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폭우세, 일명 레인택스가 폐지됐다. 다만 10개 지역 정부는 연방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
▷ 석유 시추 잠정 중단: 2017년까지 천연 개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식 시추가 잠정 중단된다.
▷여행 사이트 판매세부과: 메릴랜드 외의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여행 웹사이트사는 상품 판매시 6%의 판매세를 내야 한다.
▷마리화나 용기 처벌 완화: 마리화나 관련법 가운데 개정하지 않은 일부 항목, 즉 파이프 등 용기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대 500달러다.
▷전과자 투표권: 전과자라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바로 투표권을 회복한다. 그동안은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을 채워야 투표권이 회복됐다.
▷인공수정 보험: 동성의 여성 커플이 인공수정 등으로 아기를 낳을 때 이성애 커플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도로 제한속도 상향 조정: 메릴랜드 일부 도로를 중심으로 기존 65마일 제한 속도를 최대 70마일로 5마일 상향 조정.
▷메릴랜드 대통령 예비선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메릴랜드 예비선거를 4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조정. 내년에는 4월 26일 실시한다.
▷뺑소니 주의보: 아동 납치나 노인 실종과 마찬가지로 뺑소니 사고가 나면 사고 주변을 중심으로 주의보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