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운행정지 검토
08/09/18BMW코리아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마무리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전사적으로 고객 응대에 나섰다.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 중이다.
BMW코리아는 안전진단을 받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보유한 차주 전원에게 렌터카를 제공하는 등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운행정지를 검토하겠다는 발표 이후 BMW 차주들은 불안감이 커졌고, BMW코리아를 비롯해 국내 딜러사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되고 있다.
BMW 딜러사 관계자는 “정비인력뿐만 아니라 영업사원까지 빠른 안전진단 서비스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다”면서 “화재사고는 잇따라 발생하고 운행 정지까지 발생하면 판매량 악화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한다.
BMW 딜러는 “국토부가 운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계약 중인 고객까지 걱정과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는 운행정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차종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자동차관리법 37조를 준용해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사명령서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행정적인 비용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