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세제 혜택 중단
08/10/18총수일가의 온갖 갑질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백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로부터 석달 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줬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30년 가까이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 재산세도 절반만 내왔습니다.
한차례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취득세 60% 감면, 재산세 50% 감면은 유지됐습니다.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30년 넘게 감면해왔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289억 원, 아시아나는 5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