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강화된 한국 운전관련 법규 안내
12/21/18미국이나 해외거주 동포들께서 겨울 방학이나, 봄방학을 맞이하여,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때 주의해야할 새롭게 강화된 교통법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에게 자동차 견인 및 비용이 부담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음주 재측정 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낸다.
두 번째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비 인상되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확대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교육이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된 사람만 받아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으로 단속,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특별 사면자가 추가됐다. 또 64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이 추가됐다.
세 번째로, 주정차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하면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었는데, 만약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1년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 대상 상습교통법규위반자 특별관리가 신설되었다. 범칙금 완납 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네번째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1%에서 0.08%로 변경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개월 공포 후 시행됩니다.
다섯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