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여성경제인협회 회사설립 세미나열어
06/24/11美 여성경제인협회(회장 양윤정)에서는 회사설립에 관한 세미나를 타이슨스 소재 우래옥식당에서 23일 열었다.
메릴랜드에서 변호사업무를 하고있는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를 주강사로 모시고 열린 세미나에서는 S코퍼레이션과 C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이유와 배경, 설립후 관리등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상업용 건물에 세입자로 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등을 설명하면서 건물주와 분쟁을 막고 렌트비 조절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특히 한국인들의 끈끈한 정때문에 계약서 없이 구두적,계약시 불이익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다며 미국에 사는만큼 미국법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큰손실을 막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가계 계약시 구두적 계약으로 15만불 계약금을 주고 끝난것으로 알았지만 가계가 은행의 소유인것을 알고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말하면서 더 친한 관계 일수록 계약절차가 충실히 돼야 분쟁을 막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성경제인협회 임원들과 일반회원들이 질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 이민 사회에서의 당하는 고충들과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서로 이야기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했다.
글로벌 최병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