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입국 관련 안내 사항

ㅇ 미국 정부는 2011.3.1.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2019.8.5.부터 제한할 예정임을 우리 정부에 알려 왔습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국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


ㅇ 미측은 이번 조치가 △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ㅇ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재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ㅇ 미측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재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재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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