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비자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에 귀화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미 시민권 취득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외형상으로는 한국국적자로 존치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6조제1항은 대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한다고 규정

3.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미국 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 파견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 국적상실 신고가 불가능하여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또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비자가 발급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는 ①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②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후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여 모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직계후손이라고 규정되어 2세대, 3세대 동포 뿐 만 아니라, 4세대, 5세대 이후 동포들에게도 한국인이었던 선조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함

- 다만,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한국국적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상실 처리한 후 자녀들에게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중 남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 2018.5.1.일 이후 국적이탈을 하거나 국적상실 된 경우 재외동포 비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발급이 제한됨. 이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포 및 동포 후세들은 재외동포비자(F-4) 발급 대상임

- 문제는,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해도, 시민권증서 원본 분실,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못해 자녀에게 재외동포비자를 아예 발급할 수 없거나, 시민권증서 원본을 새로 발급(6개월 이상소요, 약 1000달러의 비용 소요) 받거나 최초 여권 발급기록을 신청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은 후에야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우리 자녀는 한국에 갈일이 없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미래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한국에 파견 나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영사관에서는 각종 사서증서(위임장, 상속포기서 등) 인증업무를 처리하면서 제출한 미국여권에 과거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한국 법무부 국적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적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함

- 다만, 영사관에서 직권 통보하는 경우는 이러한 사람이 한국국적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추정되니 확인 후 국적상실을 처리해 달라는 통보에 불과*할 뿐이니,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국적과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직권으로 국적상실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권처리 못하는 경우 관리대상자로 등재되어 출입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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