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생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안내

ㅇ 2007년생(생일 불문) 남성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원하는 경우 202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됨을 유의

ㅇ 우리 공관은 국적이탈 신고의 편의를 위해, 2007년생 남성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2025년 3월 한 달간 인터넷 사전예약 없이도 공관에 방문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ㅇ 단 부모의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적이탈 신고 전에 이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혼인/출생신고는 접수일로부터 3주정도 소요되고, 해당 신고가 완료되어야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므로,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속히 공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ㅇ 출생이나 혼인 신고 시에는 국적이탈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 2007년생 남성으로 국적이탈을 신고하려는 남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규정) 국적이탈을 신고하려는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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