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정책 강화 및 입국심사 관련 공지
— 04/02/25
1. 최근 美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하세요.
-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하세요.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 포함)
-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2023.10.7 이래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미 정부는 2025.1.29 행정명령에서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필요시 조사 후 추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미국 내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美 당국에 체포ㆍ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리 국민은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 당국에 체포ㆍ구금을 당하여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동 당국(ICE)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세 정보는 ESTA 홈페이지(http://esta.cbp.dhs.gov/esta/)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r.usembassy.gov/k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미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심사관은 여행 목적,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귀국 일정 등 체류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SNS 내용 확인) 또는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