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증, 오리건주에서도 인정

 한국과 미국이 운전면허 상호 협정을 맺음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오리건주 운전면허증을


인정 받으려면 필기시럼을 치러야 한다는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리건주에서는 실기시럼은 면제 됐어도 필기시험은 따로 봐야 면허증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오리건주 면허증으로  교환할경우도 차량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다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다.


 


글로벌  이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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