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년 교육지원 조례제정 당분간 보류
04/16/15경남 시·군의회 의장단 절반 이상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사업은 홍 지사가 삭감되는 무상급식 예산(643억원) 전액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사업으로, 시·군의회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사업은 장기적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은 전원 새누리당 소속이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 18명 중 12명은 지난달 27일 고성군의회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서 3~4명의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모두 무상급식 삭감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경남 시·군의회 의장 18명 중 10명 이상은 조례 제정을 당분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의장의 입장과 시·군의회 전체 입장은 별개”라면서도 “상당수 시·군의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조례 제정을 일단 4월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3월 김해시의회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보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