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절대 다수로 통과 시켜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안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와 “저는 이 법안이 부정부패를 확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되기 때문에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찬성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의원이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김영란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법 적용대상 가운데 당초 ‘사립학교 교원’으로 돼있던 부분에다 사립학교 이사장·이사 등 이사진도 포함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원래 정무위에서 사학재단 이사진을 포함해서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정했었는데, 기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한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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