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몽고메리 유급병가 법안 채택될듯

카운티의회 소위원회 통과, 23일 전체 투표 
30시간당 1시간, 1년에 7일…10만명 혜택


 


메릴랜드 내에서 몽고메리 카운티가 종업원 유급 병가를 처음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소위원회는 11일 유급 병가 법안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찬성3)로 통과시켰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유급 병가 법안은 오는 23일(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본회의 전체 투표를 통과하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메릴랜드 내 첫 유급 병가 의무화 지역이 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30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 1년으로 계산하면 7일이다. 즉 종업원들은 1년에 7일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시간’(Safe Time)이란 개념도 도입됐다. 이는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의료 조치가 필요하거나 피해자 서비스, 상담, 법적 서비스 등이 필요한 이들은 해당 시간 만큼 자리를 비워도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카운티 당국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카운티 내 거주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급 병가 법안은 올 초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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