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故 여운택, 故 신천수, 故 김규수,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불인정한 일본의 판결은 국내효력이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1997년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춘식 할아버지 등 네 분이 2005년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원의 판결은 미뤄져 왔다.


그 긴 시간 속에 네 분이었던 피해자 중 이미 세 분이나 재판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고인이 되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 또한 ‘강제 징용 패소 털끝만큼도 생각 안한다’며 뻔뻔스러운 발언을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강경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앞서 아베총리는 어제(29일) 일본 의회 연설에서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일본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와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시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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