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세' 1인당 1000엔 부과
01/02/19오는 7일부터 일본을 출국할 때는 한 사람당 1000엔에 해당하는 국제관광여객세가 부과된다. 국적에 상관없이 만 2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출국세가 포함된 티켓값이 청구돼 관광차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귀국길 출국세를 부담하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제관광여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을 2일 자세히 소개했다. 출국세는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처럼 티켓값에 포함시켜 청구한 뒤 나라에 대납하는 구조다. 개인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납부절차를 마친 후 출국해야 한다.
단 △만 2세 미만의 유아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을 거쳐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경유객들은 출국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출국하는 경우나 △출국 후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기항한 여객 △선박·항공기 승무원이나 원양어업자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정부전용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 △강제출국자 등에게도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