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자체의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관련 추가 조치 안내
04/02/20대한민국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4월 1일(수)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 의무화 실시하고 있는 등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 이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자체 별로 조치 사항이 상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오니 대한민국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울산광역시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경상북도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강원도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전라북도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충청북도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광주광역시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 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 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대전광역시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3.31(화))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6시간~1일)시설 임시 격리
*시설 임시 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가능한 임시 격리 권유
전라남도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 검사 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제주도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