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현아 부사장 고발과 함께 대한항공에 법적 제재가한다
12/15/14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엔 운항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무장 하기(下機)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16일) 안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를 확인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탑승 전 와인 1~2잔을 마신 상태였지만,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대한항공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을 적용,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광희 과장은 “관련 법에 따르면 운항정지 21일 처분 또는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치며 50%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회유해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에서 규정한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장과 조 전 부사장과의 특수 관계를 감안해 제재는 기장이 아닌 항공사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항 사건으로 지적받은 대한항공의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그동안 대한항공의 항공 업무를 조사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