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Over' 법 강화후 적발 사례 증가
05/12/15메릴랜드에서 지난해 10월 비상 차량을 지나칠 때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꿔야 하는 ‘무브 오버(move over)’ 법이 강화된 이래 위반 차량 적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브 오버’법은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를 비롯 비상 서비스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도로변에 있을 때 반드시 속도를 늦춰야 하며, 가능하면 차선을 옆으로 옮겨야 한다. 지난 10월 1일부터는 견인트럭도 대상 차량에 포함됐다.
주 경찰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에 ‘무브 오버’법 위반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는 모두 7,500건. 하지만 지난해 1월-11월 사이에는 8,0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이 법 위반 운전자에게는 100달러의 벌금이나 벌점 1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이 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나 인명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벌금과 벌점은 더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