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설 휴교 의무화 뉴욕주상원 가결
06/11/15뉴욕시 공립학교 학사일정에 설 휴교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S4648)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대니얼 스콰드론(민주·26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9일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가결됐으며, 론 김(민주·40선거구) 의원이 상정한 같은 내용의 법안(A 2149)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와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아시안 학생이 약 15%를 차지하는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을 휴교일로 공식 지정해야 할 때”라며 하원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레이스 멩(민주·6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마가렛 친(민주·1선거구) 시의원 등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설 휴교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유사한 법안(S6688/A7756)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올해 초 발효됐으나 휴교 여부를 각 학군의 재량에 맡겼으며, 뉴욕시는 연간 180일의 수업일수 규정을 지킬 수 없다며 2015~2016학년도 학사일정에는 설을 휴교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법안은 아시안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뉴욕시에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