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징용손배 판결 존중,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다
12/14/18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청와대에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활동·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했고,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