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시신을 퇴비로 쓸 수 있는 법안 통과

이제 정말 인간은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존엄성 훼손등의 종교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수질이나 토양 오염이 적고 공간 차지가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1일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종전에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워싱턴주가 최초다.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Recomposition)'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제이미 피더슨(민주) 상원의원은 시신 퇴비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회사인 '리컴포즈'(Recompose) 최고경영자(CEO)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직접 자연으로 돌아가고,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 받아들여 진다는 발상은 정말 꽤 아름답다"고 AFP에 말했다.


스페이드는 10년여 전 죽음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되면서 시신 퇴비화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농가에서 오랫동안 가축의 사체를 퇴비로 만들어 온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연구 끝에 2년 전 리컴포즈를 창립한 뒤 지난해에는 워싱턴주립대에서 기증받은 6구의 시신을 처리해 흙처럼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 대해 그는 "뼈와 치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퇴비화된다"며 "우리가 호열성(고열에서 잘 증식하는) 미생물과 이로운 박테리아 등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줘서 분해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드는 시신 퇴비화 장례 비용을 약 5천500달러(656만원)로 산정할 계획이다. 화장 비용보다는 조금 많이 들지만, 관을 이용한 매장 비용보다는 저렴하다.


다만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망자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며 시신 퇴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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