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자들 복지 수혜 금액 스폰서가 배상
06/20/19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 행정명령을 통해 가족 또는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 혜택을 받을 경우 그 수혜액 만큼 스폰서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대면 인터뷰를 하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연방정부 복지제도를 이용하면 재정보증인이 법적·금전적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경고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민 신청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받은 복지혜택 금액 만큼 모두 배상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행령은 올 가을 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쿠치 넬리 국장 대행이 취임과 함께 이번 지시를 내림에 따라 사실상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지시는 정부복지보조 혜택에 연방정부 생활 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