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가족, ...미 법원에 북한 억류 선박 억류 청구서 제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이 미 검찰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웜비어 측이 북한의 해외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웜비어의 가족들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는 3일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했습니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웜비어의 가족은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 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피고, 즉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한다고 청구서 제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5월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사실과 함께, 유지보수와 개선 작업 등이 미국 달러를 통해 이뤄졌다며 몰수의 근거를 설명했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6천500t,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선박입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17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당시 몰수 소송 제기 시점을 전후해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지난해 4월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당시 외무성을 통해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과 판사의 결정문을 수신했지만, 며칠 후 되돌려 보내며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웜비어 측이 북한의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중량톤수(deadweight) 2만7천t, 용적톤수 1만7천61t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입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VOA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웜비어 측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웜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인이 미국 법원을 상대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지난 2010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확인한 후 일부 은행에서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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